CJ제일제당과 대상 등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6조원대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가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기간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6조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만드는 물엿, 포도당 등으로 식품 원재료와 산업용으로 널리 쓰인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2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던 중 혐의를 포착해 142일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엄중히 법을 집행해 담합 유인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의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리드경제(https://www.leadeconomy.co.kr)
6조원 담합 또 걸렸다
2026-03-06 16:09:44조회 485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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